부산지방항공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부산지방항공청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전자민원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나의민원
방문상담
방문상담신청
민원서식안내
자주하는 질문
국민마당
e-클린센터
부조리신고
감독활동 불편신고
항공관제서비스 불편신고
청렴홍보방
칭찬합시다
홍보자료실
안전신고
문서24
성희롱 예방 신고 센터
항공지식정보
항공정보(Net-work)
항공정보(AIM)
항공정보포탈시스템
관련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
감독활동예고
드론 및 항공레저 제도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지상안전사고 신고절차 안내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우리청소개
인사말
청장 인사말
주요업무
포토뉴스
연혁
행정서비스헌장
조직·직원안내
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감독활동예고
드론 및 항공레저 제도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지상안전사고 신고절차 안내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만유통과
담당자
정태섭
예고기간
2008-04-07 ~ 2008-04-28
1. 주요 개정내용 가. 도선사에 대한 정기 신체검사 의무화(안 제7조의2 신설) 나. 조선소에서 건조, 수리한 선박의 해상 시운전을 담당하는 운항관리자의 승무자격 기준 마련(안 제20조의 2 신설) 다. 도선선료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에 도선사 외에 도선사가 전액 출자한 법인도 포함(안 제27조 개정) 라. 도선사에 대한 수역이용료 부과 폐지(안 제28조 삭제) 마. 조선소에 근무하는 운항관리자가 선박운항에 필요한 해기면허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선박을 시운전한 때 벌칙 부과(안 제40조 개정 및 제40조의2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08. 4.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물류정책관실 항만유통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4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유통과(전화 : 02-2110-8547, 팩스 02-503-7306,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20080407144619_080407- 공고문(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80407144619_080407- 도선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0080407144619_080407- 도선법개정(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