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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교통정책팀
담당자
예고기간
2007-06-28 ~ 2007-07-19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 제 2007 - 252호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28일 건설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주차장에서의 차량 추락사고 방지 등 안전을 강화하고 주차장의 이용편의를 증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기준 신설(안 제3조제1항제1호) 및 노외주차장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20%이상 설치(안 제6조제1항제13호) ㅇ 일반형보다 너비 20cm, 길이 10cm가 증가된 확장형(2.5m×5.1m) 주차단위구획 신설 및 노외주차장에 20%이상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설치 다만, 기존 주차장은 2009.12.31까지 설치 나. 경사차로 굴곡부의 내변반경을 5m에서 6m로 확장(안 제6조제1항제5호) ㅇ 경사차로의 굴곡부 회전반경을 현행 5m에서 6m로 확장(다만, 50대 이하의 주차장은 현행과 같이 5m) 다. 건축물식 주차장의 2층이상 벽체에 차량 추락방지시설 설치(안 제6조제1항제11호) ㅇ 건축물식 주차장중 2층이상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락방지시설 설치 가). 차로에서 차량진행방향과 마주치는 벽체에는 두께 20cm 이상 및 높이 60센티미터 이상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도로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호울타리중 차량용 방호울타리 또는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시에 견딜수 있는 강도의 방호울타리 등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및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한 제품 나). 주차면에서 차량진행과 마주치는 벽체에는 두께 12cm 이상 및 높이 60센티미터 이상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도로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호울타리중 차량용 방호울타리 또는 2톤 차량이 시속 15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시에 견딜수 있는 강도의 방호울타리 등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및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한 제품 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기준 개선(안 제7조의2제3항) ㅇ 법정 설치기준 이하의 범위내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법정 또는 조례에 의한 설치기준 이하의 범위내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완화 마. 신청서 및 대장 등의 전자문서화(안 제17조의2) ㅇ 각종 민원신청서를 전자문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시․군에서 작성 및 보관해야할 대장 등도 전자문서가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도시교통팀장, 전화 02-2110-8663, 팩스 02-504-2676)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1
HWP 20080108185125_규제영향분석서(굴곡부내변반경).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80108185125_규제영향분석서(추락방지시설).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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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홍경모
굴곡반경의 기준대수에 관하여 [2008.05.16] 수정 삭제
황길현
부설주차장설치기준 강화 반대의견 [2007.07.1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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