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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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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항공검사과 | 담당자 | 김준호 | |
게시일 | 2010-09-09 | 조회수 | 7592 |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훈령 제311호)
항공법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65조에서 규정된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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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부항청 훈령 제311호)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090804(1).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