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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부항청 훈령 제353호,'13.6.12)
담당부서 항공안전과 담당자 김준호
게시일 2014-05-09 조회수 5315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항공법 제23조, 같은 시행규칙 제65조에서 규정된 초경량비행장치(이하 “비행장치”라 한다)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첨부파일 HWP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부항청 훈령 제353호,'13.6.12) ~20160631까지.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