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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부항청 훈령 제353호,'13.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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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항공안전과 | 담당자 | 김준호 | |
게시일 | 2014-05-09 | 조회수 | 5315 |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항공법 제2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5조에서 규정된 초경량비행장치(이하 “비행장치”라 한다)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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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부항청 훈령 제353호,'13.6.12) ~20160631까지.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