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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항안전감독관 상시점검업무지침(부항청 훈령제357호) 개정 알림
담당부서 항공안전과 담당자 박찬호
게시일 2013-09-02 조회수 5963

1. 주요 개정이유


ㅇ 우리 청 훈령으로 등재된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안전감독관 상시점검업무지침"

     내용 중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된 조직명칭 등 반영

ㅇ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국토부 훈령제62호, '13.4.16.)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ㅇ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09.5.24.) 에

      따른 규정 재검도 기한의 도래에 따라 재검도 기한 연장('13.8.31-->'16.8.31.)


2. 주요 개정내용

 가.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한 조직명칭 변경사항 반영

 나. 공항안전감독관의 이력관리 별지 양식 일원화(제11조 삭제)

 다. 별지 번호 수정(별지 3호 삭제 및 별지 7호의 누락에 따른 번호 수정)

 라. 재검토 기한 연장(2016.8.3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국토부 훈령 제62호, '16.4.16.)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소속관서 및 해당부서 협의 완료

 라. 기        타 : 없 음
 

첨부파일 HWP 공항안전감독관 상시점검업무지침(부항청 훈령제357호, '13.08.27).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