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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국토교통부_훈령_제3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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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항공검사과 | 담당자 | 김준호 | |
게시일 | 2013-04-15 | 조회수 | 6126 | |
국토교통부 훈령 제33호 이 훈령은 항공법 제138조에서 규정한 정비조직의 인증을 위한 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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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별첨1]_AMO_운영기준(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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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본문](국토교통부_훈령_제33호).hwp 바로보기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국토교통부_고시_제2013-80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