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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부항청 훈령 제353호
담당부서 항공검사과 담당자 김준호
게시일 2013-06-12 조회수 5551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부항청 훈령 제353호 '13.6.12)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개정

 

1. 개정사유

우리부 부처명칭 변경(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 및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2013.2.15)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내용 수정

 

2. 주요내용

가. 제1조 문구수정(동법 ➡ 같은 법)

나. 제2조 1항“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변경

다. 제2조 2항 신고서류 세분화

라. 제5조 비행장치 신고대장 작성 및 편철방법 내용 변경

마. 제8조 용어 수정(신고 ➡ 말소신고)

바. 제9조 문구 수정(부2009-01 ➡ 부2013-01)

사. 제18조 재검토기한 변경(2015년 12월 2일 ➡ 2016년 5월 31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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