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장기보유 감경을 받을 수 있는 1세대1주택 요건 등 규정
재건축부담금을 추가 완화하도록 비용 인정범위를 합리화
주택정비과 게시일: 2024-02-01 11:00 조회수: 8262
240202(조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주택정비과)_.hwpx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