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물류시설법’ · ‘화물자동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물류시설법] 정비사업에 국가 또는 시·도지사의 재정지원 근거 명문화
[화물자동차법] 공영차고지 등 재정지원 대상에 공공기관·지방공사 추가
물류시설정보과 게시일: 2020-05-20 19:18 조회수: 5601
200520(설명)물류시설법 화물자동차법 본회의 통과(물류시설정보과).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