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담당자정재엽
- 전화번호044-201-3766
- 등록일2015-12-28
- 조회31787
- 분류건설
Q1 |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중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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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 상기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을 준용 ㅇ 근거법령 :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4항 |
Q2 |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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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ㅇ 근거법령 :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4항 |
Q3 | 별도의 변경허가나 신고 및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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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별도의 설계변경 없이 가능합니다.
ㅇ 근거법령 : 건축법 제16조제1항 단서규정,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