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박호창
전화번호
044-201-3770
등록일
2013-08-08
조회
39184
분류
국토도시 > 건축정책
첨부파일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130805).hwp
본 매뉴얼은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6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세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2012-800호, ‘12.11.20)의 시행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유지·관리 점검자는 본 매뉴얼에 따라 실시하되, 개별 건축물의 특성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응용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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