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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풍수해(태풍,호우)재난/재해업무

  • 목적
    • 여름철 풍수해대책기간 중 신속한 상황체계 구축으로 공항시설물 및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여 항공교통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

    대책기간 : 매년 5.15~10.15일(5개월간)

    운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풍수해(대설)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항공대책반 구성 운영
  • 근무체계 : 기상상황에 따라 3단계 근무 실시(주의→경계→심각)
  • 구분

    상 황

    근무 인원

    반 장

    반 원

    주의

    (2)

    공항소재지에 호우태풍주의보 발령시

    공항안전환경과 1

    운항정책과 근무자 1

    경계

    (3)

    공항소재지에 호우태풍경보 발령시

    공항안전환경과 2

    (반장 : 사무관급)

    준비체제

    근무자 1

    심각

    (8)

    공항시설물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항공기 대규모결항된 경우로서 공항항행정책관이 비상근무 명령시

    공항안전환경과장

    (반장 : 공항안전환경과장)

    경계체제 근무자 3, 기타 각과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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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
    • 보고시각
      - 최초보고 : 항공반 운영 시작 20분 이내
      - 정기보고 : 7시, 11시, 17시, 22시(항공기운항 등 보고시간 30분전 기준으로 함)
      - 수시보고 : 주요 사건․사고가 발생하거나 긴급 보고가 필요한 경우
      - 종료보고 : 단계별 상황 종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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