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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조치 | 항공교통관제기관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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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조치 | |
상황을 파악하는 동안 허가받은 비행고도를 유지한다. | |
수동조작을 통한 고도 유지가 가능한 지 항공기 성능을 확인한다. | |
후속 조치 | |
영향을 주는 타 항공기를 육안 및 탑재되어있는 공중충돌경고장치에 의해 감시하여야 한다. | |
주변의 항공기에게 경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경고한다. 1) 항공기 외부등화를 최대한 이용한다. 2) 위치, 비행고도 및 의도를 121.5 MHz(대체수단으로써 조종사간 공대공 주파수 123.45MHz)를 사용하여 방송한다. | |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현재 상황과 의도를 통보한다. 발생 가능한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 | 조종사의 의도를 파악하고 중요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
1) 항공교통관제기관이 횡적분리, 종적분리 또는 기존의 2,000피트 수직분리를 제공할 경우 허가받은 비행고도와 비행로를 유지한다. | 1) 조종사가 계속적으로 RVSM 공역내를 운항하기를 원할 경우, 상황을 판단하여 횡적분리, 종적분리 또는 기존의 2,000피트 수직분리기준을 제공하여 항공기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가능할 경우 적절한 분리기준을 적용한다. |
2) 항공기가 허가받은 비행고도를 유지할 수 없고 항공교통관제기관이 다른 항공기와의 적절한 분리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RVSM 공역위로 상승하거나 공역 아래로 강하하기 위한 항공교통관제 허가를 요청한다. | 2) RVSM 공역을 벗어나기 위하여 조종사가 허가를 요청할 경우 가능한 신속히 요구사항을 허가한다. |
3) 인접 항공교통관제기관/섹터에 상황을 통보한다. |
조종사 조치 | 항공교통관제기관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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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고도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동 시스템을 자동 고도 제어시스템 으로 설정하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중복성능의 손실을 통보하고 고도유지를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만, 주 고도계 시스템의 정확도를 검증할 수 없을 경우 시나리오3에 명시된 조종사 조치를 수행한다. |
상황을 인지하였음을 통보하고 계속적으로 감시절차를 수행한다. |
조종사 조치 | 항공교통관제기관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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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고도계를 참조하여 허가받은 비행고도를 유지한다.(항공기에 탑재되었을 경우) | |
주변 항공기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경고한다. 1) 항공기 외부등화를 최대한 이용한다. 2) 위치, 비행고도 및 의도를 121.5 MHz(대체수단으로써 조종사간 공대공 주파수 123.45MHz)를 사용하여 방송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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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를 선포할지를 고려한다. 항공교통관제기관에 고장상황과 의도를 통보한다. 발생가능한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 | 조종사의 의도를 파악하여 중요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
1) 항공교통관제기관이 횡적분리, 종적분리 또는 기존의 2,000피트 수직분리를 제공할 경우 허가받은 비행고도와 비행로를 유지한다. | 1) 조종사가 계속적으로 RVSM 공역내를 운항하기를 원할 경우, 상황을 판단하여 횡적분리, 종적분리 또는 기존의 2,000피트 수직분리기준을 제공하여 항공기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가능할 경우 적절한 분리기준을 적용한다. |
2) 항공기가 허가받은 비행고도를 유지할 수 없고 항공교통관제기관이 다른 항공기와의 적절한 분리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RVSM 공역위로 상승하거나 공역 아래로 강하하기 위한 항공교통관제 허가를 요청한다. | 2) RVSM 공역을 벗어나기 위하여 조종사가 허가를 요청할 경우 가능한 신속히 요구사항을 허가한다. |
3) 인접 항공교통관제기관/섹터에 상황을 통보한다. |
조종사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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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통합 비교측정기 경고시스템을 통하여 고장난 시스템을 확인하거나 이와 같은 시스템이 없을 경우 주 고도계와 예비고도계를 비교하여 문제해결절차를 수행한다. (장비해결절차를 사용한 문제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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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작동하는 고도계를 사용 고도유지장치로 연결한다. | |
조종사 조치 | 항공교통관제기관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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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항공기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경고한다. 1) 항공기 외부등화를 최대한 이용한다. 2) 위치, 비행고도 및 의도를 121.5 MHz(대체수단으로써 조종사간 공대공 주파수 123.45MHz)를 사용하여 방송한다. | |
1) 항공교통관제기관이 횡적분리, 종적분리 또는 기존의 2,000피트 수직분리를 제공할 경우 허가받은 비행고도와 비행로를 유지한다. | 1) 조종사가 계속적으로 RVSM 공역내를 운항하기를 원할 경우, 상황을 판단하여 횡적분리, 종적분리 또는 기존의 2,000피트 수직분리기준을 제공하여 항공기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가능할 경우 적절한 분리기준을 적용한다. |
3) 인접 항공교통관제기관/섹터에 상황을 통보한다. |
Report of an Altitude Deviation of 300 ft or More Between FL 290 and FL 410 [FL290~FL410 공역 내 고도이탈(300피트 이상) 발생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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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ing agency (보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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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of deviation (발생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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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of occurrence (UTC) (발생일시 (U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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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ght identification and type (호출부호/기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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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ght level assigned (비행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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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ed/reported final level Mode C/Pilot report (Mode C 현시고도/조종사 최종 보고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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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tion at flight level (비행고도 이탈 시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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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 of deviation (발생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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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traffic (기타 교통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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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w comments, if any, when noted (기타 승무원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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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s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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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to MLTM when an altitude deviation of 300 feet or more, including those due to ACAS, turbulence and contingency events. Report to following address: (ACAS, 난기류 및 우발상황 등으로 인한 300피트 이상 고도이탈 발생상황을 본 양식에 기록하여 다음 연락처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Air Traffic Management Division, Ministry Of Land Transport & Maritime Affairs 국토해양부 항공관제과
Tel : +82-(0)2-2669-6424 Fax : +82-(0)2-6342-7289 E-mail : limhm1629@mltm.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