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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엑체.젤류 반입제한 관련 FAQ

  • 담당부서항공보안과
  • 담당자김민수
  • 전화번호02-2669-6372
  • 등록일2012-08-10
  • 조회21230
  • 분류항공 > 항공정책

액체·젤류 반입제한 관련 FAQ

액체·젤류 반입제한 관련 FAQ
  • 언제부터 기내반입 제한조치가 실시되며, 국내선에도 적용되는지 ?
    • ‘07.3.1.부터 국제선 출발편과 환승·통과편에도 적용됨. 단, 국내선에는 적용되지 않음.
  • 기내반입이 제한되는 액체·젤류의 범위는 얼마인지 ?
    • 휴대반입제한 대상용품은 액체류·젤류·에어로졸류임.
      - 액체류 : 술, 생수, 음료수, 쥬스, 향수, 스킨로션, 김치 등 일체의 액체류
      - 젤류 : 샴푸, 린스, 치약, 헤어젤, 선크림, 로션, 화장품, 된장, 고추장 등
      - 에어로졸류 : 헤어스프레이, 살충제 등 일체의 스프레이 용품
    • 허용용량
      - 각 용품당 100 ㎖ 이하로서 1ℓ 투명비닐봉투에 포장시 허용 (1인당 비닐봉투 1개 허용)
      * 용품당 100 ㎖를 초과하는 것(화장품용기 등)은 기내휴대 반입 불가, 다만 의약품과유아동반시 유아용 우유, 음료수, 음식 등은 용량 제한 없이 허용
      * 휘발유 등 폭발성이 있는 액체는 반입불가
  • 액체·젤류 등을 기내반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100㎖이하의 용기에 담아야 하고, 용기가 1개이상의 여러개일 경우 각 용기를 1ℓ용 투명 비닐봉투에 통합 보관하여야 함.
    • 보안검색시 1ℓ용 투명비닐봉투를 휴대가방에서 분리하여 보안검색요원에 의한 확인 후 X-Ray검색대를 통과하여야 반입가능
  • 액체·젤류 등을 외국에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
    •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위탁수하물로 처리하는 것이 검색에 따른 시간지체를 피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임.
  • 기내반입 제한물품이 보안검색시 발견되는 경우 제한물품의 처리는 어떠한지?
    • 물품을 포기하여야 하며,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 물품인 경우 다시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로 돌아가서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 함.
      - 이 경우 위탁수하물 처리시 별도 추가로 요금의 부과가 발생 될 수도 있음에 유의 필요
  • 미국, 유럽 등 기내반입 제한을 먼저 실시한 나라의 경우 상당한 혼잡·지연이 발생하였는데 공항혼잡·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
    • 국토해양부 및 항공정책실 홈페이지, 공항공사, 항공사 등을 통해 사전안내·홍보하고, 효율적인 검색절차 운용, 검색요원 증원 투입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해외여행객 스스로 사전에 투명 비닐봉투를 준비하여 출국전 충분한 시간여유(3시간 정도)를 두고 공항에 도착, 출국절차를 밟거나 액체류·젤류를 위탁수하물로 운송하는 등 검색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필요
  • 외국의 경우에도 기내반입제한을 하는지 ?
    • 미국, 유럽, 캐나다는 ’06년 8월 이후부터 제한하여 왔고,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권고에 따라 ’07.3.1 이후 일본, 대만, 홍콩, 호주 등이 실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내휴대 반입을 제한하는 나라가 확대되어 갈 예정임.

※ [별첨]사진자료 : 승객이 가지고 탈 수 있는 물품 및 비닐포장 사례

승객이 가지고 탈 수 있는 물품 및 비닐포장 사례

승객이 가지고 탈수 있는 비닐포장은 밀봉형 20cm*20cm 비닐봉투, 이외 비닐봉튜는 가지고 탈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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