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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위탁수하물 검색

  • 담당부서항공보안과
  • 담당자김민수
  • 전화번호02-2669-6372
  • 등록일2012-08-10
  • 조회16187
  • 분류항공 > 항공정책

위탁수하물 검색

위탁수하물 검색
  • 목 적 : 여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탑승객의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함
  • 검색대상 : 탑승권을 소지한 승객의 위탁수하물
  • 확인사항 : 무기류, 폭발물 등 위해물품 소지여부
  • 검색장비 : 엑스레이(CTX), 폭발물 탐지기(ETD,EDS)

위탁수하물 검색

[위탁수하물 처리절차]

※ 항공기 탑재전에 엑스선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수하물을 개봉하여 검색함. 이 경우 폭발물이 있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폭발물 탐지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함

  • - 검색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 - 검색장비의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
  • - 무기류 또는 위해(危害) 물품을 휴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결과 그 내용물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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