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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항공사 안전정보

Ⅰ.항공사별 사망사고 내역
  • 1. 국내취항 외국항공사(최근 3년간)
    • <‘08.10 ~ ‘11.9>
      국내취항 외국항공사 사망사고 내역
      일 자 항공사
      (영문)
      국적 항공기 사망자 사고내용
      ‘09.03.23 Fedex 미국 MD11 2 일본나리따 공항 착륙중 전복
      ‘09.06.01 에어프랑스
      (Air France)
      프랑스 A330 228 비행중 대서양에 추락
      ‘10.09.03 UPS
      (United Pacel Service)
      미국 B747 2 두바이 공항 이륙직후 추락
      • 자료 출처 : ICAO ADREP 자료
  • 2. 국적항공사
    • 우리나라는 과학적, 사전예방적, 자율적 항공안전관리기법을 도입, 철저한 안전감독활동 및 안전운항확보 노력을 통해 ‘99.12월 이후 11년 연속 무사망사고를 유지하였으나,
    • 지난 7월 아시아나항공 B747 화물기가 제주인근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11.1~9월〉
      국내취항 외국항공사 사망사고 내역
      일 자 항공사 항공기 운항구간 실종자 사고내용
      ‘11.7.28 아시아나 B747F 인천/상해 2명 제주공항 서쪽 130km 해상에 추락

      • 항공기 사고 :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때까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 사람의 사망·중상 또는 행방불명
        • -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고장
        • -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항공기 준사고 : 항공기 사고 외에 항공기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사항
        • (관련근거 : 항공법 제2조 및 시행규칙 별표6)
Ⅱ. 항공사별 항공기 정비사유로 인한 1시간 이상 지연·결항률
    • 1. 국제선 출발기준(‘10.10 ~ ’11. 9)
      국내운항 외국항공사의 지연결항률 내역
      항공사 지연결항률 항공사 지연결항률 항공사 지연결항률
      에바항공 0.0% 베트남항공 0.12% 진에어 0.42%
      핀에어 0.0% 중국국제항공 0.14% 캐세이퍼시픽 0.44%
      중국산동항공 0.0% 중국동방항공 0.14% 중화항공 0.45%
      심천항공 0.0% 대한항공 0.15% 필리핀항공 0.46%
      에어아시아 0.0% 에어부산 0.16% 에어마카오 0.5%
      에어칼린 0.0% 루프트한자항공 0.17% 비즈니스에어 0.63%
      홍콩익스프레스 0.0% 중국남방항공 0.18% 이스타 0.64%
      인도항공 0.0% 싱가폴항공 0.21% 타이항공 0.68%
      우즈베키스탄항공 0.0% 일본항공 0.23% 델타항공 0.71%
      중국사천항공 0.0% 제주항공 0.26% 카타르항공 0.82%
      사할린항공 0.0% 블라디보스톡 0.26% 말레이지아 0.93%
      만다린항공 0.0% 아시아나 0.27% 유나이티드항공 1.11%
      몽골항공 0.0% 아랍에미레이트 0.27% 가루다인도네시아 1.18%
      에어아스타나 0.0% 에어프랑스 0.28% 에티하드항공 1.38%
      중국하문항공 0.0% 터키항공 0.31% 에어캐나다 1.42%
      전일본항공 0.1% 제스트에어 0.39% 아에로플로트 1.54%
      상해항공 0.1% 세부퍼시픽 0.4% KLM 2.98%
      • 여객기 기준(화물기의 지연․결항율은 제외)
    • 2. 국적항공사 국내선 출발기준(‘10.10 ~ 11.9)
      국내운항 국제선 기준의 지연결항률 내역
      구분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 티웨이
      국내선
      (30분 기준)
      0.21% 0.25% 0.26% 0.17% 0.27% 0.48% 0.17%
      • 자료 출처 : 한국공항공사
      • 정비사유에는 항공기 부품고장 뿐만 아니라 낙뢰 및 조류충돌로 인해 발생한 항공기 손상을 수리하기 위한 정비작업도 포함되어 있음
Ⅲ. 해외안전평가결과(ICAO, FAA, EU)
  • 1. ICAO의 국가별 항공안전평가(USOAP)
    • USOAP(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이란?
      • USOAP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회원국 항공당국의 조직, 법령, 종사자자격 및 항공안전감독체계 등에 대한 국제안전기준 이행실태를 평가하는 프로그램이며,
      • 1997. 11월 몬트리올 DGCA 회의에서 USOAP 시행이 결의되어, ICAO에서는 99년부터 188개 회원국에 대한 “항공안전종합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DHCA:Directors General of Civil Aviation(항공국장 회의)
      • ‘99년~’04년까지는 운항·정비·종사자 등 3개 분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05년부터는 운항, 감항, 종사자 자격관리, 관제, 공항, 사고조사 등 안전관련 전 분야에 대한 종합평가 방식으로 확대 시행중이며,
      • USOAP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조치는 없으나, 각 국가에서 타국가의 항공안전 수준을 측정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여부는 각 국가에서 결정)
      • 우리나라는 지난 ‘08.5월 수검을 실시하였으며, ICAO 평가단으로부터 국제기준 이행률 98.89% 판정, 명실공히 항공안전 세계 1위 국가로 인정받은 쾌거를 달성하였으며,
        ※ 국가별 ICAO 안전평가 결과 : 캐나다 95.38%, 미국 91.13%, 인도네시아 54.95%,
      • 캄보디아, 홍콩, 미얀마, 라오스, 몽골, 일본 등 6개 국가로부터 USOAP 수검 준비를 위한 기술자문 요청을 받아 우리의 선진 항공안전기술을 전수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떨쳤습니다.
      • ICAO는 USOAP 평가를 통해 13개 국가를 안전우려국(Significant Safety Concerns State)으로 지정하였으며, 해당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안전우려 12개국(‘11.10월 기준) : 앙골라, 방글라데시, 콩고, 지부티, 기니비사우, 카자흐스탄, 말라위, 필리핀, 르완다, 상투페프린시페, 잠비아, 에리트리아
      • ICAO에서는 10.9월 제37차 ICAO 총회에서 항공안전평가 제도를 상시평가(CMA: Continuous Monitoring Approach) 방식으로 전환하여 회원국들의 항공안전을 지속 관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 상시평가(CMA)란 다양한 안전자료를 기초로 회원국의 안전수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전관리가 취약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기존방식(USOAP)대로 현장방문점검을 실시하는 새로운 안전평가 방법입니다.
        • - 우리나라를 포함한 20개국이 자문그룹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자문국들은 CMA 세부방법․절차 등의 개발과 관련한 자문, 평가툴 검증을 위한 시범평가에 참여하기로 예정되어 있음.
  • 2. 미국 FAA 국가별 항공안전평가(IASA) 등급
    • IASA(International Aviation Safety Assesment)란?
      • IASA는 미연방항공청(FAA)이 자국을 운항하는 외국항공사의 항공당국을 ICAO 국제표준에 따라 평가하기 위해 1992년에 수립한 항공안전평가 프로그램입니다.
      • 항공당국의 조직 및 감독 기능․기술 지침․기술직 공무원의 자격․항공사 등에 대한 증명발급 및 안전감독체계 등이 주요 평가기준이며
      • ICAO 표준 이행여부에 따라 두 종류(1등급·2등급)로 구분하고, 2등급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 국적 항공사와의 코드쉐어 금지, 운항증편 제한 등과 같은 운항제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 ※ICAO 표준이행 충족시 1등급, 미충족시 2등급을 부여
        • ※근거 : ‘92년 FAA는 국제항공안전평가계획 공표, 각 국가간 항공협정에 ICAO 기준 미달시 운항인가 보류, 취소, 제한 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 미연방항공청(FAA) 안전평가결과〈최신자료발표일 : ‘11.4.11〉
        미연방항공청(FAA) 안전평가결과의 등급,해당국가 내역
        등급 해당국가
        1등급
        (81개국)
        아르헨티나, 아루바, 호주, 오스트리아, 바하마, 벨기에, 버뮤다, 볼리비아, 브라질, 브루네이, 캐나다, 카보베르데, 케이만제도,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체코공화국,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에쿠아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핀란드, 프랑스, 피지, 독일, 그리스, 과테말라, 홍콩,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인디아,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쿠웨이트, 룩셈부르그, 마샬군도, 말타, 말레이지아, 멕시코, 모로코, 네덜란드,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쿠라카우, 성마틴, 보네이루,사바, 성유스타티우스), 뉴질랜드, 노르웨이, 오만, 동카리브 국가기구(Organization of Eastern Caribbean),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루마니아, 러시아, 사모아(추가),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폴, 남아프리카, 스페인,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타이완, 태국, 트리니다드 & 토바고, 통가, 터키, 우즈베키스탄, 영국,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베네수엘라, , 불가리아, 나이지리아
        2등급
        (22개국)
        방글라데시, 바르바도스(추가), 벨리즈, 코테디부아르, , 콩고민주공화국, 감비아, 가나, 기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키리바티, 나우루, 파라과이, 필리핀, 세르비아 & 몬테네그로, 스와질랜드, 우크라이나, 니카라과, 우루과이, 짐바브웨
  • 3. 유럽연합(EU) 발표 블랙리스트 해당 항공사
    • 유럽연합(EU) 블랙리스트란?
      • EU 소속 국가를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에 대한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안전성이 결여되는 항공사는 EU 지역 운항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2006년부터 시행한 『EU Blacklist』제도는 항공사 목록을 분기별로 업데이트하여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http://ec.europa.eu/transport/air-ban/list_en.htm)에 등재하며, A/B 두 종류로 구분하여 운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 근거 : 유럽공동위원회 및 유럽의회 규정 EC 2111/2005
      • 리스트 A : 해당 항공사의 EU지역 운항을 전면 금지〈최신자료 발표일 : ‘11.4.20〉
        리스트 A의 등급,해당국가, 항공사 내역
        구분 블랙리스트 해당국(23개국) 해당항공사
        리스트 A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베닌,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적도기니,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 라이베리아, 가봉, 필리핀, 상투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수단, 스와질랜드, 잠비아, 마우리타니아, 모잠비크 ※국가별 운항제한 항공사는 별도 첨부
      • 리스트 B : 항공사별 일부 기종만 EU지역 운항을 제한<최신자료 발표일 : ‘11.4.20>
        리스트 B의 구분, 해당항공사, 운항제한 기종 내역
        구분 해당항공사(8개국 10개 항공사) 운항제한 기종
        (명시된 항공기외 모든기종)
        리스트 B(8개국)
        (항공사 기종별 운항제한)
        에어고려(북한) Tu-204
        AFRIJET(가봉) Falcon50, Falcon 900
        에어아스타나(카자흐스탄) B767, B757
        A319, A320, A321
        Fokker50
        Air Service Comores
        (코모로스)
        LET410UVP
        GABON Airlines(가봉) B767-200
        IRAN AIR(이란) A300, A310, B737
        Nouvelle Air Affaires Gabon(가봉) CL601
        Hawker 800(HS-125-800)
        TAAG Angloa Airlines(앙골라) B777, B737-700
        Airlift Int'l(가나) DC8-63F
        Air Madagascar(마다가스카르) B737-200, ATR72-500
        ATR42-500, ATR42-320
        DHC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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