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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승인 공고(별내주택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제5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를 승인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상 호 : 주식회사 별내주택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나. 본 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다. 대표자 : 김승렬
라. 자본금 : 5억원
마. 사업내용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 택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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