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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7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08./0.5/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른의견제출의건

내용

연일 교통안전 정책에 힘쓰시는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207호에 의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
"(라) 영 제3조제2호 가목에 따라 13세 미만의 어린이 통학을 위하여 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는 전세버스는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국토해
양부 공고 제2008-207호에 대한 의견은 “현행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
목에 전세버스 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
약으로 국토 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 등 공법인, 회사 또는 학교의 장과의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에 불구하고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수
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바,
항목을 신설 하는 것은
가. 전세버스의 사업범위를 확대 시키어 교통 운행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나. 특정 업종에 특혜를 주어 마을버스의 영업권 및 생존권을 침해 하려는 무리한 개정령으로
도저히 상식으로써는 이해할 수 없고,
다. 주 업종인 관광객 수송 업무에 전념해야 할 차량을 이용하여 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통학용에 이용이 된다면 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구조변경을 하여야 하는바,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음.으로 개정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하며,
경기도에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 제 3조 다목.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조
례 <전부개정 2005.12.30> 2조 4항에 에 의한 "학생 통학용 마을버스"가 있어 학생 통학을 전담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 통학용 마을버스 운송 사업자간의 돈독한 신뢰속에서 운영되
는 "학생 통학용 마을버스"의 제도를 확대 적용함이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