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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7./1.1/

제목

전세버스 사업범위 확대에 관한 건의

내용

전세버스 사업범위 확대에 관한 건의

주요내용

가. 어린이 및 영유아 등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보육시설도 학교 등과 같이 전세버스를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이용대상을 확대함(안 제3조제2호가목)

- 노선버스가 학생들의 대입학원및 영어학원등.. 수많은 수송수요에 실질적으로 충분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또한 학원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가용승합 차량 대다수가 여객자동차운수사
업법 제7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가용버스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자행하는 차량으로 알고있으
며, 특히 불법자가용버스 차량들은 상당수가 전세버스나 고속버스에서 운행연한 (11년)을 마치
고 영업용으로 운행할수 없는 노후차량들이 대부분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물론 이로인한 대
형교통사고의 위헙요소로 작용하여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수 있다고 봅니다.

- 이제는 전세버스가 회사 출퇴근, 학교 학생 등하교(회사체 복리, 교육목적등) 전세버스의 전
체 운행률의 80%가 넘게 공익성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회 여론은 단순 관광버
스로 오인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현행 전세버스의 운행형태를 정확히 인지
하였을때는 보육시설 외의 평생교육(학원등)시설의 운행 또한 운행범위에 포함될수 있도록 요
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