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85
김**
2025.03.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
개정되는 49조 5항 관련, 의료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에 75세 이상인 자(5항 3호)를 삭제요청합니다.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와 벌점 81점 이상인 자와 동일선상에 놓아 의료적성검사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적 요소가 들어가며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