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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998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4.12.06

제목

화물운수사업 공급기준개정반대

내용

실제차주와 변칙적인 계약을 통해 증차를 하고 차량을 임의로 매매하여 많은 피해자를 양성하게 하는 여지가 많은 법입니다. 분양사기 등 현재의 법으로도 조치가 어려운 상황에 반사기 업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상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