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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3.02.09

제목

택시산업 지원법에 대한 의견

내용

제8조 사업구역별 면허 총량제도 강화
사업구역별 면허 총량제 시행주체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조정하고, 국토해양부에 재조정 권한을 부여하며, 과잉 공급된 지역에 대하여는 신규면허. 양도. 양수. 상속을 금지함. 에대한 의견입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인하여 1999년도 이후에 발급되는 개인택시면허부터 양도,양수,상속이 금지되어있습니다. 법을 시행한지 몇 년도 되지 않아 개정을 한다는 것도 신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서울의 경우 80% 이상이 돈을 주고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한 사람들입니다. 법으로 개인재산을 몰수 하는 것은 공산국가 에서나 있을 법한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감차에 대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개인택시 면허자들의 불이익이 없는 방안으로 입법이 되어야 합니다.

제10조 운수종사자의 정년
운수종사자의 정년은70세로한다. 다만, 정년이 되기전 6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에 합격한 운수종사자에 대하여는 75세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년을 연장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1. 대한민국에서 개인사업자를 나이로 제한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서울의 경우 70세 이상 개인택시 사업자가 4,300여 명에 이릅니다.
과연 이분들이 개인택시 사업자가 아니라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까요?
사회적으로 노령 인구 증가로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때에 70세 이상 노인이 직업이 있다는 것은 자식들에게도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노인실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일 자리 입니다.
이 것을 법으로 제약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공무원의 한심한 발상이며 이런 공무원들이 대한민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70넘은 개인택시 사업자이라면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었을 까요?
70세 전 이라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스스로 사업을 그만 둡니다. 정년제 도입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15조 1항 "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청구. 합승. 영수증 미발급. 카드결제 거부를 하면 안 된다.
제9조 1항 -1 " 1대의 택시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가 제15조 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 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을 명 할 수 있다." 라는데 대하여

1. 물론 위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120번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취객, 시외 거주자, 택시에 불만이 있는 사람 등 이 전화로 신고를 합니다. 이경우 부정확한 신고가 주류를 이루며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는 등 일방적인 신고 피해를 택시사업자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법 조항을 강화 하려는 의도가 돈 안들이고 감차를 하려는 저의가 엿보입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마음만 먹으면 1년안에 서울택시 73,000대 면허를 다 죽일 수 있는 조항 입니다.
승차거부 단속 유형 중에 빈차로 운행 중 승객과 눈을 마주치고 지나쳐도 승차거부로 단속을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차로 주행 중 1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에 차로 안 으로 들어와서 승차하려는 것을 저지해도 승차거부로 단속을 합니다. 위 사항 중 단속 유형별로 열거 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 법조항은 악법 중에 악법 입니다. 법을 적용해서 감차를 하려는 발상을 접으시고 합리적인 감차 방법을 강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가 위 조항을 위반 하지 않도록 하려면 택시가 고급 교통 수단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택시요금 현실화를 하면 자연히 해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