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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7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2.09.13

제목

택시종사자 상황을 고려해주세요!!

내용

지방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기본요금 단거리 손님이 대다수입니다. 단거리 손님을 태우고 승객에게 권유하고 실랑이 하고 그러기엔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따른 100,000원이라는 과태료를 운전자에게 부과한다는건 2,400원 기본요금 벌이를 하는 택시종사자에게 너무 과혹한 법령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