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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33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2.07.2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주민운동시설 영리목적 운영에 반대합니다!!!


체육시설업자에게 주민운동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하면 위법이므로 반대합니다.


주민운동시설은 적법하게 주민복리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영리목적의 체육시설업을 공동주택에서 하게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