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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2012.07.23
주택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정한 사회 구축과 양극화 해소및 국민복지에 노력하시는 공무원여러분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주택법시행령 전자입찰제도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0723134316_제52조 제5항 ⑤입주자대표회의가 제4항 본문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