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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22

의견제출자

써*

등록일자

2012.07.23

제목

주민운동시설 영리목적 운영에 적극 반대 합니다.

내용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중 주민운동시설의 영리목적에 의한 외부 “위탁운영”은 “건축법”,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 “주택법” 등의 현행 법률과 정면으로 위배되며, 원래의 주민운동시설 설치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영리목적을 배제한 “위탁관리“로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주민운동시설이 전문가에 의한 아웃소싱이 필요 하지만 반드시 위탁운영이 아닌 영리목적을 배제한 위탁관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한 세부내용과 주장근거를 첨부하였사오니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120723015014_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