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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57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12.05.21

제목

의견2

내용

기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정비구역해제 등의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과거와 같이 정비사업으로 인한 지역갈등은 감소할 것으로 생각되며, 정말 정비가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지가 구역지정요건 강화로 정비사업의 대상(검토)조차 되지 못하는 것은 도정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