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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0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2.03.31

제목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272호 일부 반대의견

내용

1. 귀 부의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2-272호’에 대한 일부 반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 개정 안의 일부 비 합리적인 내용
-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전기분야기술사로 변경이 되어야 함.

이하 첨부화일 참조.

첨부파일1

HWP 20120331014750_건축법개정관련반대의견서_2012033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