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지침은 GB해제하여 도시개발사업시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의 경우 원형보전 및 훼손면적만큼 확보를 해야하는 것과는 달리 개정안은 원형보전시 훼손면적을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의 또는 의견은 하천의 경우 하천 내 환경평가등급 1등급지일 때 유로변경 등을 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전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하천면적으로 산정하면 추가로 1등급지 면적만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또한 하천의 특수성 감안시 하천을 원형으로 보전하되 추후 하천바닥 등 홍수위를 감안하여 일부 정비할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에도 원형보전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천의 폭, 유로 등은 유지하는 것은 원형보전으로 간주될 것으로 보이며, 추후 하천바닥 정비의 경우도 산지의 원형보전과는 특성상 다르다고 여겨 원형보전으로 간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