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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44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3.08.28

제목

제11조제2항 수정 의견

내용

1. 현재 성능점검업 등록 요건과 동등하게 하여야 함
2. 성능점검은 건축설비분야, 공조냉동기계분야, 에너지관리분야의 전문가가 수행하여야 함

첨부파일1

HWPX 20230828153210_제11조 제2항은 이렇게 수정하여야 합니다.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