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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090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3.04.18

제목

내용오류 및 질문

내용

< 내용오류 >
개정령안 내용중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른 당연 불연재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당연불연재

<질문>
제6조제1호에 따른 당연불연재 중 유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리만 적용되는 건지, 유리를 주 원료로 하여 만든 그라스울로써 불연재의 성능을 갖춘 것도 포함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