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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051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3.02.21

제목

바닥면적 산입제외를 위한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에 대한 문의

내용

대피공간은 기존에 발코니에 설치를 하였으나, 개정령안에는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 설치시 연접해서 설치를 할수 있다고 하였는데 대체시설은 발코니에 연접해서 설치하면 설치면적을 바닥면적에서 제외를 시켜준다고 하는데,,,대피공간도 기존의 발코니는 확장해서 사용하고 발코니에 연접하여 추가로 대피공간을 만들면 그 면적만큼 바닥면적에서 산입제외가 되는지 궁굼하니,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