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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032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3.02.13

제목

건축법_ 시행령_ 일부개정령(안) _및 신구대조표_ 용어 문의

내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 및_ 신. 구조문대비표 의 개정안 내용 중 제46조 제4항 [발코니 내 또는 발코니 ] 로 되어 있는데 발코니 내 와 발코니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1

HWPX 20230213161644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및_신구대조표.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