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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01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3.01.16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를 기술사나 건축사와 동등 이상으로 상향조정 요청

내용

산업안전지도사를 건설관련 국가전문자격으로 인정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의 근거법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도사를 어떠한 법적지위로 인정하고 있는지 충분히 고려하여야하며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이 활용되는 다른 관련법령에서는 또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면밀히 고려하여야 함.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별표3, 제55조의2, 제56조 등에서 그 법적지위를 기술사와 동등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부 관할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1조 별표에 의하여 [제25차 자격 학점 인정 기준](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제2022-02호)에서는 산업안전지도사를 기술사와 동등한 45학점을 부여하고 있고 산업안전기사는 20학점만을 부여하는 등 명확히 그 지위를 구분고려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국토부는 산업안전지도사의 법적지위와 자격지수를 기술사나 건축사와 동등이상 수준으로 부여함이 타당함

첨부파일1

PDF 20230116235048_법적근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