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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005

의견제출자

남**

등록일자

2023.01.16

제목

법적인 형평성 측면에서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지수 배점을 기술사와 동급 이상으로 의견제출 합니다

내용

ㅇ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 직무를 담당하는 최고의 자격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안전기술사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 법적인 형평성 측면에서 국토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고시안 [별표 3]의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지수 배점을 기사, 기능장과 같은 수준이 아닌 건설안전기술사 수준 이상으로 부여함이 타당함

- 이에, 검토서를 첨부하여 의견 제출 합니다.

첨부파일1

PDF 20230116223631_검토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