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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23.01.15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 검토 요청드립니다

내용

이번 산업안전지도사에 대한 자격지수 30점 부여는 산업안전지도사의 위상과 정체성을 심각히 훼손시키며, 산안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는 기술사와 동급 또는 그에 준한다고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근거 목차>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4.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자격시험의 일부면제)
6. [별표 12] 직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3항제2호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7. [별표 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8.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9.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22-02호 제25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