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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956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3.01.10

제목

산업안전지도사의 등급 상향요청합니다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산업안전지도사는 건설안전기술사와 동등 또는 상위의 지위에 있으나
개정안에 의하면 산업안전지도사가 기사와 같은 등급으로 인정하는것은 부당하게 생각되고 산업안전지도사의 지위에
심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므로 등급의 상향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