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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917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3.01.06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등급 상항조정

내용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설안전기술사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하는 바 자격점수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