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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우**

등록일자

2023.01.05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요청

내용

산업안전 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설안전기술사와 동 등 이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가평생진흥원 고시에서도 건설안전기술사와 같이 45학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건설현장의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실정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산업안전 지도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자격점수를 기사와 동등하게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게 사료되어 상향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