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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90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3.01.04

제목

등급 상향 조정에 관한 의견

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임을 하여야 하고, 그 어디에도 기사와 산업안전지도사를 같은 역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오히려 기술사와 동등하게 보는 시각이 있으므로 당연히 기술사와 같은 등급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22-02호 제25차 자격학점인정기준에 따르면 산업안전지도사는 인정학점이 45점으로 기술사와 동등한 학점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술사와 같은 등급으로 인정해줘여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