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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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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남**

등록일자

2023.01.04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관련법령을 통한 역량지수 상향조정 재검토 요청

내용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를 30점으로 하여 기술사와 차별성을 두는 것은
관련법령을 무시하는 처사로 오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상 반드시 상향 재검토가 필요 합니다.

가.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3조
1.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나.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9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다.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1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로 한정한다), 산업보건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라.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마.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 공사금액 1500억 이상일때는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기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