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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88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3.01.03

제목

산업안전지도사는 기술사와 동급이라는 근거 5

내용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자를 말한다.

1.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 건축분야 기술사

결론 : 산업안전지도사와 기술사는 동급으로 인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