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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88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3.01.03

제목

산업안전지도사는 기술사와 동급이라는 근거 3

내용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2.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로 한정한다),
산업보건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결론 : 산업안전지도사와 기술사는 동급으로 인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