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8288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3.01.03

제목

산업안전지도사는 기술사와 동급이라는 근거 2

내용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
(안전보건전문가)에서 안전보건분야 전문가란?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결론 : 산업안전지도사와 기술사는 동급으로 인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