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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82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2.12.30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입법예고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내용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안법에서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안전기사의 차별화를 분명히 하고있고, 업부영역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5년 1월5일 산업안전지도사 제도가 제정(입법)될 때의 제정이유를 보더라도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산업안전기사가 할 없던 안전관리 부분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9장에 직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정이유를 보면 기술사법 제3조제1항의 기술사의직무와 같이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지도사와 기술사는 소관 부처가 필요로 하는 직무는 동일한 기술자문,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자격입니다. 기술사의 역량등급과 산업안전지도사의 역량등급을 달리하여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입법예고된 개정고시안의 자격지수는 산업안전지도사와 기술사, 건축사가 동일하게 배점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첨부파일1

PDF 20221230213015_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