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82774

의견제출자

전**

등록일자

2022.12.30

제목

개정안에 동의 하지만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용

- 대부분의 단열재 업체들이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2-84호로 준불연 성적서 획득상태 이기에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53호와 관련하여 현재 준불연성적서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개정 필요

그렇기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고시로 진행한 준불연 시험에서 적합할 경우 제2020-1053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고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첨부파일1

PDF 20221230090740_221228_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pdf

첨부파일2

20221230090029_221228_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안.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