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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743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2.12.28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 재검토 요청

내용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1606호 관련 의견 제출 합니다.
1. 현재,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55조의 2, 56조,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19 에 의거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축, 토목 분야 기술사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
2.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학점은행제에서도
산업안전지도사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지닌 자격으로 학점을 인정하여 "자격학점인정기준 고시"에 의거 기술사와 동급으로 45학점을 인정
3. 위와 같이 같은 자격을 두고 국토교통부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산업현장 및 다수 이해관계자에게 혼란이 생기는 바, 같은 기준으로 역량지수를 고려하여 산업안전지도사를 기술사와 동등으로 역량지수를 40점으로 상향 재검토 바라며
4. 민원이 다수 재기되고 있는만큼, 상기 민원의 재검토 결과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