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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688

의견제출자

남**

등록일자

2022.12.26

제목

고용노동부, 교육부 각 관계부처별로 형평성에 맞게끔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를 상향 재검토 바라오며 이를, 강력히 의견제출 합니다

내용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1606호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등에 관한 기준 개정행정 예고안과 관련하여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산정에 있어 역량지수를 30점으로 산정하신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 제출 합니다.

현재,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55조의 2, 56조,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19 에 의거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축, 토목 분야 기술사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학점은행제에서도
산업안전지도사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지닌 자격으로 학점을 인정하여 "자격학점인정기준 고시"에 의거 기술사와 동급으로 45학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각 관계부처별로 형평성에 맞게끔 인정 역량지수를 고려하여 산업안전지도사를 기술사와 동등 이상으로 하여 역량지수를 40점으로 상향 재검토 바라오며 이를, 강력히 의견 제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