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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2.12.26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 검토 요청드립니다.(공공기관 자료 첨부)

내용

1. 한국서부발전 등 공공기관에서는 안전 평가지도 용역 자격에 산업안전지도사와 안전분야 기술사를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으며(첨부파일1 -21페이지, 용역종사자 자격 참조) 지도사를 기사급으로 자격지수 산정 시, 현 산업계 및 안전시장에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에 따르면,
1)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ㆍ건축 분야 기술사
로 산업안전지도사와 기술사를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3. 한국서부발전 2020년도 2직급 전문직위 모집공고(붙임3, 2페이지) 등에 따르면, 자격증 사항에 안전분야 기술사와 산업안전지도사가 동급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만약 본 행정예고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를 기사급으로 평가할 경우,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많은 기업의 조직 및 전문인력 구조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 및 산업계 안전전문 인력구조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산업안전지도사는 안전분야 기술사와 동급임을 확인하였으며, 상향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1

PDF 20221226205742_[붙임1]용역 설계서(공고)-2023년 연료운영처 안전 평가지도 용역.pdf

첨부파일2

PDF 20221226205742_[붙임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00363호)(20220818).pdf

첨부파일3

PDF 20221226205847_[붙임3]2020년도 2직급 전문직위 모집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