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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678

의견제출자

심**

등록일자

2022.12.26

제목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행정 예고안에 역량지수의 오류 수정요청

내용

산업안전지도사는 선발과정에서부터 기사급/기능장급과는 전혀 등급이 다른 과정을 거쳐 선발된 자격등급인데 [별표3]건설기술인의 등급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제5조 관련)하여 2항가번에 자격지수(40점이내)테에블에서 배점30점은 도저히 이해불가하고 수용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선발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연수를 주관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서도 이 내용을 본다면 심각한 오류임을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술사/건축사 등급과 동등하게 40점을 배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술사/건축사보다 낮은 등급을 배점할 이유가 없는 사안이므로 오류의 수정을 요청합니다.